○사용기간 : 최초사용 15년 / 5년씩 3회 연장 (최장30년 봉안)
○사용료 및 관리비: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, 예은추모공원
○운영방식 : 예은추모공원 위탁관리
편안한 안식처 '예은추모공원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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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방법
사용요금 및 관리비
- 사용요금: 20만원
(강남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) - 사용요금: 30만원
(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사람의 직계 존비속,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) - 사용요금: 5만원
(국가유공자(배우자 포함), 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장애인, 장기기증자) - 부부단 봉안시: 사용료 및 관리비 2배
- 사용기간: 15년
- 년 관리비: 36,000원/년
- 15년 관리비: 54만원(연 36,000원*15년)
봉안방법
○ 지정구역 내 봉안당 위치 선택
이용방법
○ 구비서류 지참하여 예은추모공원 또는 강남구청 어르신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/사용료, 관리비 납부
사용자 이용자격 및 범위
○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·비속
○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·비속
○ 강남구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강남구에 신청한 경우
○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화장한 유골
○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
구비서류
○ 화장증명서
○ 주민등록등본(거주자 기준)
○ 가족관계증명서
○ 계약자 신분증
○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재직증명서
○ 국가유공자(배우자포함),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 관련 증명서, 장기기증 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