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용기간: 최초사용 15년. / 5년씩 3회 연장 (최장30년 봉안)
○ 사용료 및 관리비: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또는 예은추모공원 납부( 15년 선납원칙)
○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연금수급자 사용료 50% 감면
○ 운영방식: 예은추모공원 위탁관리
편안한 안식처 '예은추모공원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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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방법
사용요금 및 관리비
- 일반 대상자 사용료 (15년) :20만원
- 감면 대상자 사용료 (15년) :10만원
- 면제 대상자 사용료 (15년): 0원
- 연장시 일반 대상자 사용료(5년):7만원 (연장시: 장기등기증자 일반 연장 대장자에 속함)
- 연장시 감면 대상자 사용료 (5년) 35,000원
- 관리비: 연간 44,000원 15년 선납 원칙
안치방법 및 신청
○ 일반안치: 예은추모공원
이용방법
구비서류 지참하여 예은추모공원 또는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/사용료, 관리비 납부
사용자 이용자격 및 범위
○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둔 사람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둔 사람 및 그 가족
○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그가족
○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그 유골의 가족이 주민인 경우
○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
○ 사용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전신청을 할 경우
구비서류
○ 화장증명서
○ 주민등록등본
○ 가족관계증명서
○ 계약자 신분증
○ 재직증명서서
○ 국가유공자 등 관련 증명서